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2022.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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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엠스토리허브 |
작성일 | 22-09-05 12:38 | ||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2. 2. 11.(금)]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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