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및 주권 제출 공고
작성자

엠스토리허브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는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시너지 창출을위하여 상법 527조의3 의거하여 와이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가람미디어허브, 주식회사 엠툰팩토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 방법

  - 존속회사(합병법인):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① 와이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808

    ② 주식회사 가람미디어허브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9 10, 718

    ③ 주식회사 엠툰팩토리 (본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 172, 304

  -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가 상기 소멸회사 3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소멸회사 3사는 해산함.

 

2. 소규모합병에 관한사항: 합병은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에 있어서는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당사의 이사회 결의(20267 3 개최) 및 합병계약 체결로 갈음합니다.

 

3.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게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기준일: 2026 7 21 (공고일 : 2026 7 6 ~ 2026 7 21)

 

4. 합병 반대의사 표시 접수 방법:

  - 대상 주주: 2026 7 21일 현재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 반대의사 표시 기간: 2026 7 22 ~ 2026 8 6 (2주간

  - 접수처: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 (주소: 서울특별시금천구 벚꽃로 298, 608)

  - 표시 방법: '합병반대의사표시 서면' 작성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인편 제출

 

5. 유의사항 (소규모합병 무산 조건): 상법 527조의3 4항에 의거하여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합병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없으며, 일반 합병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주권은 합병법인의 합병 신주식과 교환되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구주권을 관계회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상법 527조의3 5항에 의거하여, 존속회사인 당사의 주주에게는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6일

 

주식회사 엠스토리허브 대표이사 이 기 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608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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